용도 | 투입량(PPM)/포기조용적 | 투입일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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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식종시 | 300-500 | 2-3 |
중기식종시 | 50-100 | 3-10 |
감소성장단계(정상상태) | 10-30 | 매일 |
용도 | 투입량(폭기조 1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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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입수질 및 외부환경변화로 폭기조 생태계 악화 | 20-50g(20-50 ppm) |
F/M비 상승으로 처리수질 악화 | 15-30g(15-30 ppm) |
수질의 안정을 위해 매일첨가 | 5-20g(5-20ppm) |
용도 | 투입량(PP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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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일,가동중지시 | BOD총 유입부하량 1-5% |
설계치의 부하치보다 낮게 유입시 | 설계치와 실제유입 BOD총량의 차에 대해 20-30% |
식종시 | 유입BOD 총량의 20-50 |
총질소,총인 부족시 | 유입BOD 총량의 10-20% |
용도 | 투입량(PPM) | 투입일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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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식종시 | 포기조 용적에 10-20 | 2-3 |
중기식종시 | 포기조 용적에 5-7 | 3-10 |
감소성장단계(정상상태) | 포기조 용적에 1-3 | 매일 |
용도 | 투입량(PPM)/소화조용적 | 투입일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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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물상 안정시 | 0.3-0.8㎏/㎥ | 2-3 일 |
농축성 향상시 | 0.6-1.2㎏/㎥ | 3-10 일 |
단기생성촉진시 | 0.8-2.0㎏/㎥ | 15 일 |
적용대상 | 사용기준 | 투입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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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처리장, 분뇨 처리장, 축산폐수 처리장 | 혼합법 : 투입조, 저류조 악취 | 500g-5㎏/㎥(유입수) |
퇴비화 처리시설, 쓰레기 매립지 | 혼합법 : 음식물쓰레기 및 쓰레기 표면살포법 : 악취 발생 물질 |
500g-4㎏/ton 100g-400g/㎥ |
주택단지,APT,휴게소,식당등의 잡배수 및 오수처리 | 투입조, 저류조 악취 폭기조, 정화조 악취 |
200g-500g/㎥(유입수) 20g-50g/㎥(폭기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