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 병 공 고
주식회사 에코이에스(“갑”)과 이씨아이씨 주식회사
(“을”)는 상법 제522조
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3월 24일 각 주주총회에서 “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내에
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“을”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
주주께서는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3월 25일
갑 :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갈말읍 군탄리 779-3(갈말농공단지)
주식회사 에코이에스
대표이사 민 명 준
을 : 대전광역시 서구
계백로 1371(도마동)
이씨아이씨 주식회사
대표이사 민 명 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