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에코이에스(“갑”)과 주식회사 이씨아이씨(“을”)는
상법 제522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3월 24일 각 주주총회에서 “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
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여 이에 따라 각 회사에서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
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에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
이에 합병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2025년 4월 28일
갑 :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779-3(갈말농공단지)
주식회사 에코이에스
대표이사 민 명 준
을 :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371(도마동)
이씨아이씨 주식회사
대표이사 민 명 준